제2의 정인이 사건?....두살짜리 입양아 의식불명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ㆍ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쯤 30대인 A씨 부부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이들 부부가
입양한 B(2)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 관계자는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는데,
B양을 검진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이건 명백히 폭행에 의한 상처들로 생각을 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서 B양을 입양했다.
2살밖에 안된 아이를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입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번 사건은 7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닮아 국민적 공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양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췌장파열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됐다.
유행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해서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이어지면서
입양 절차 및 양부모에 대한 검증, 사후적 관리 등 절차적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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