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드디어 인정했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 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 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 출생 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 줄어든 점, 숨진 여아와 석씨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출산했다는지, 숨진 여야가 피고인 친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까지 자기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더라도 어떻게 관리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석씨 측 의견을 들어봤다"며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석씨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구미 여아 친모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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