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오늘 1심선고 그 결과는?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해서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실제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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