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지키려던 20대에 태권도 유단자 죽음의 발차기... 과연 최종형량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럽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세 사람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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