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7년동안 성폭행 40대 1심 "징역 17년 구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세였던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까지도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의붓딸, 의붓아들 등 가족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이 선고한 17년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다.
1심은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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